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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18 2014가단17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4. 6.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2. 5. 17.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5.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D, E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2,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2. 8. 9.경 1,000만 원, 2012. 10. 25. 2,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2. 9. 8. 원고가 F에게 지급해야 할 기계대금 2,070만 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2. 8. 1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E이 2012. 9. 8. F에게 2,070만 원, 2012. 10. 25. 원고에게 1,400만 원(피고들이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2,4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을 제4호증에도 수취인이 피고 B로 기재되어 있다)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2. 9. 8.자 2,070만 원의 경우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항변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 8. 10.자 1,000만 원과 2012. 10. 25.자 1,400만 원 역시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 D이 그 이후인 2013. 7. 10.과 2014. 1. 20.에 원고에게 2012. 5. 17.자 대여금 3,000만 원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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