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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16 2020고정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0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4세)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신의 팔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옷과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는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2020. 4. 16.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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