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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고합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경 수원시 권선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47세)가 잠이 든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8.경 수원시 권선구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잠든 위 피해자 D(당시 49세)의 가슴과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5. 4. 14. 15:30경 수원시 권선구 F주택 101호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기다려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너 죽고 나 죽을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여 목을 풀어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네가 내 나체 동영상을 찍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만나고 싶겠느냐, 변태냐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변태 짓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과 가슴을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짓누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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