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가명) 의 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의 점 피고인은 2017. 12. 31. 02:25 경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처와의 가정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부터 04:05 경까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기고 몸부림을 치면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몸을 할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와 항문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얼굴의 타박상, 항문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해 바리기 센터 진료기록)( 출동 당시 피해자 안면부 및 목 부분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와의 면담 결과 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증거 순번 9), 진단서, CCTV 영상 CD
1. 갤 럭 시 노트 8 1대( 증 제 1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