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4.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000,000원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990. 4. 21.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000,000원을, 1990. 6. 7. 잔금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1994.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1999. 12. 6.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그 모친의 묘를 안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대신에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된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 중 환지된 후 토지 230평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1990. 4. 2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8. 12.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가 위 양도각서와 이 사건 합의서를 각 작성함에 따라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것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