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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2.16 2015가단10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1. 12. 12.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934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D에게 매매대금 중 300만 원을 위 계약 당일에, 나머지 1,634만 원을 1992. 1. 14.에 각 지급하였다.

나. 한편 D이 사망한 후 피고는 D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19. 피고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계약일인 1991. 12. 12.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라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날이 1991. 12. 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소외 E 및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을 승낙한 후 이들을 통해 위 부동산을 간접점유 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라고 재항변하나,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위 주장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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