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1996. 11. 7.경 피고로부터 평택시 C 답 1904㎡ 토지를 2천만원에 매수하고 2002년경에 이르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3. 1. 29.경 82,000,000원에 공매로 매각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피고의 이행지체 중 이행불능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이 사건 토지 가액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 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툴 뿐 아니라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소멸시효 항변을 본다.
원고는 매매(갑 1)에서 잔금 지급기로 정한 1996. 11. 7.경(혹은 늦어도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서증에 확인되는 1997. 2. 6., 갑 4)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년경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가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다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년경에는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시효로 소멸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한 이후인 2013. 1. 29.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08년경, 2012년경, 2013년경 등 수차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확인하여 줌으로써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5호증과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