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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8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19:5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 B(32세, 남)이 피고인에게 방문객 내원 명부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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