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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04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7: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로 후송되어 같은 날 07:50경까지 위 병원 원무과에서 접수과정 중 ‘돈이 없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으니 치료비는 그 사람한테 받아라. 개새끼들아, 왜 치료를 해주지 않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보호자 의자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웠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위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야, 씹할 개새끼들아, 치료 안 해주냐, 씹할놈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위 병원 보안요원 E(남, 3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E에게 ‘야 씹할놈아, 너는 배에 칼 안 들어가냐, 내가 너 죽일 수 있다. 너는 한방이면 끝이다, 114로 전화해서 중국집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야 씹할놈아, 배고픈데 먹고 해야 되지 않냐’라며 응급실 출입문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E의 위 병원 응급실 보안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업무방해 등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동행보고, 수사보고

1. 수사보고(업무일지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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