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17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729]

1. 2020. 5.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06:31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대리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배달된 시가 17,400원 상당의 양키 캔들 2개가 들어 있던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5:54 경 서울 서대문구 E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골프채 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골프 샤프트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 시가 12,090원 상당 공소사실에는 무선 랜카드 시가가 2만 원이라고 돼 있지만 구매가격이 12,090원이라고 조사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해액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 14 쪽, 198 쪽). 의 ipTIME 무선 랜카드 1개 등 합계 1,112,09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383] 피고인은 2020. 5. 7. 12:47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본관 1 층에서 여장을 한 채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 3426] 피고인은 2020. 5. 7. 05:07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편의점 ’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 1 갑과 시가 1,600원 상당의 맥주 1 캔을 구매하고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L)를 종업원인 M에게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스크림을 위 종업원에게 건네주면서 환불 요청을 하여 종업원이 그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담배 1 갑과 맥주 1 캔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20 고단 1729]

1. F, N, D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