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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나4625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피고가 2016. 10. 7.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10. 25. 피고에게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11. 9. 제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11. 25. 피고에게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1. 2. 피고에게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2. 22. 피고에게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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