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나63127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본안에 앞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그런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 요약표를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D건물, 101동 2004호로 송달하여, 피고 B이 2015. 2. 8. 위 주소지에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소송서류를 본인 및 피고 A의 배우자로서 수령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5. 5. 20.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5. 5. 29.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들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5. 6. 10.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5. 6. 25. 피고들에게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16. 9. 2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3.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