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45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경 대구 서구 문화로 37 소재 ㈜ 제이에스 할부 사무실 내에서 K5 B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700만 원 48개월 간 매월 약 54만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을 1,7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개인 대부업자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만 원을 대부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