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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9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중고차 C 사무실에서, 2005년 식 D 체어 맨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 위 차량 대금 960만 원에 대하여 2015. 9. 10. 경부터 2018. 9. 15. 경까지 36개월 간 매월 182,980 원씩 지급한다’ 는 조건으로 960만 원을 대출 받고, 2015. 9. 17. 경 위 D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대출금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14. 경까지 4회에 걸쳐 할부금 총 752,203원만을 납부하고 연체하던 중, 2015. 9. 25. 경 안산 상록 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거래처 사장인 G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체어 맨 차량을 양도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체어 맨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고소장

1. HK AUTO-LOAN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일반자금대출 원장 조회,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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