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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7 2015고정16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C가 거주하는 아산시 D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언 송신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접근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4. 8. 31. 16:2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접근하여 초인종을 울리는 등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언송신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4. 8. 27.경부터 2014. 9. 9.경까지 65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문언송신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접근금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옷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과 동행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려 한 것이나, 피고인이 5분가량 먼저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근거로 피고인의 부친인 E이 작성한 진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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