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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2 2013고단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B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25.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위 유한회사 B의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영농조합으로부터 24,04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거래금액 합계 3,442,529,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5장과 563,295,75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군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과 E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고발장,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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