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85513
공탁금회수청구권 양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2497호로 공탁한 18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2497호로 공탁한 180,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