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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1085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마니커에프앤지가 2013.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년 금 제3378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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