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1 2018가단7046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F가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년 금 제2260호로 공탁한 공탁금 12,492,96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F가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년 금 제2260호로 공탁한 공탁금 12,492,964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