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867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A, B, C, D, E, F, G, H, I, J, K가 2013. 10. 1.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4392호로 공탁한 5,684,8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A, B, C, D, E, F, G, H, I, J, K가 2013. 10. 1.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4392호로 공탁한 5,684,8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