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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867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A, B, C, D, E, F, G, H, I, J, K가 2013. 10. 1.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4392호로 공탁한 5,684,8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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