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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B, I, J]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J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I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1. 피고인 I는 2014. 12.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을 선고 받아 2015. 9.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6. 6.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내지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상의 허위 세금 계산서 등( 속칭 ‘ 자료’) 알 선 총책인 일명 ‘W’ 와 함께 소득세 절감, 부가 가치세 환급 등을 목적으로 자료를 매입하려는 사업자들에게 가공 세금 계산서 등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X은 직접 알선 책으로서 주로 과세사업자들의 부가 가치세 신고 기간 인 매년 1월, 7 월경 식당, 주점 등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자료 영업을 하여 자료를 의뢰하는 거래처로부터 공급 가액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세금 계산서 등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 내지 정보를 중간 관리 책인 B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중간 연결책으로서 X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등 발급에 필요한 거래처 정보 및 수수료를 건네받아 이를 A 등 자료 알선 총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세무당국의 적발 시 거래처에 대응 요령을 알려주고 거짓 소명자료 제출을 대행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W’ 와 자료 알선 총책으로서, B 등 하위 알선 책들의 자료 영업, 수수료 수금 등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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