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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85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오산시 C, 204호 D에서 E의 운영자인 F, G 등과 인터넷 가입 유치 대가로 1건 당 10,000원에서 30,000원의 영업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 가입 유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영업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F 등으로부터 인터넷 가입 고객에게 지급되는 현금 사은품을 공급 가액에 포함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25. 경 동 수원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고객 현금 사은품을 포함시킨 것임에도 마치 E에게 공급 가액 합계 818,995,545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관하여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 세금 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의 ‘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D가 2014년도 제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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