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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130 (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7.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내지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상 피고인 B, C( 이하 ‘B, C’라고 함) 는 불상의 허위 세금 계산서 등( 속칭 ‘ 자료’) 알 선 총책인 일명 ‘D’ 와 함께 소득세 절감, 부가 가치세 환급 등을 목적으로 자료를 매입하려는 사업자들에게 가공 세금 계산서 등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직접 알선 책으로서, 주로 과세사업자들의 부가 가치세 신고 기간 인 매년 1월, 7 월경 식당, 주점 등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자료 영업을 하여 자료를 의뢰하는 거래처로부터 공급 가액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세금 계산서 등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 내지 정보를 중간 관리 책인 C 등에게 전달하고, C는 중간 연결책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등 발급에 필요한 거래처 정보 및 수수료를 건네받아 이를 B 등 자료 알선 총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세무당국의 적발 시 거래처에 대응 요령을 알려주고 거짓 소명자료 제출을 대행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고, B은 불상의 ‘D’ 와 자료 알선 총책으로서, C 등 하위 알선 책들의 자료 영업, 수수료 수금 등 업무를 총괄하며, E 등 자료상 일당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자료상 법인) 로 하여금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처에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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