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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용산구 D상가 제21동 1층 제103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아버지인 E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여 오던 중, 2015. 3. 16. 공인중개사 F의 중개하에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85,000,000원 계약금 8,5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76,500,000원은 2015. 4. 15.에 지불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은 피고들의 도장만 소지한 채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원고나 F는 피고들에게 매매계약 체결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B는 2015. 3. 30.자로, 피고 C은 2015. 4. 3.자로 각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E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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