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C빌딩 7층에 있는 ‘D’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영업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18.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23. 21:3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으면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남자 손님을 밀실로 안내 한 다음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E, F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