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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1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5층에서 ‘H’라는 상호로 안마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업소의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위 업소의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를 단속할 경우, 피고인 B를 사장으로 내세워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2. 19.경부터 2014. 1. 7. 22:44경까지 위 안마업소에서, 피고인 B를 위 업소의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고,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콘돔, 티슈 등이 비치된 밀실 11개 가량을 설치하고, 손님 1명당 9만 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I 등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후, 영업과장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 회원은 16만 원, 비회원은 19만 원씩을 받고 샤워실로 안내하여 샤워를 하게 하고, 이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2013. 12. 5.부터 2014. 1. 7. 22:44경까지 위 A,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424, 476번)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현장사진, 인터넷게시물,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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