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3. 6. 12.경까지 제주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이용원에서, 간이침대 등을 놓아둔 밀실 4개와 세면장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현금결제의 경우 100,000원,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120,000원을 받고 그들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명불상의 속칭 ‘보도방’ 업주를 통해 소개받은 ‘D’, ‘E’, ‘F’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구강 또는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1,980여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와 같은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장소, 범행방법, 성매매여성의 가명, 성매매대금 지급방법, 범행횟수 기재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838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관련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및 추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