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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267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7. 체류자격 단기방문(C-3-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4. 19.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17. 7. 6.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중순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일명 ‘B’라는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의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미화 1만 달러를 대가로 건네면서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는 2015. 12. 21.경 'C‘ 명의로 된 신원보증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1.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위조된 C 명의의 신원보증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조된 C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체류의 점) 피고인은 2016. 3. 7. 체류자격 단기방문(C-3-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4. 19.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17. 7.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 31.경까지 경남 김해시, 전북 익산시 등지에서 취업활동을 하면서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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