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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4 2019고단267
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는 대한민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필리핀 국적 여성들을 모집하여 위조한 초대장과 신원보증서를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필리핀 국적의 여성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후, 마사지 업소에 필리핀 국적 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하고 마사지 업소 업주로부터 소개료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작업과 필리핀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할 마사지 업소를 물색하는 역할을, C는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C는 2017. 5.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필리핀 국적의 ‘D’(‘D', 이하 ‘D’이라 함)을 ‘E’로부터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F 운영자 G이 D을 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는 F 회사의 필리핀 지사 설립을 위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초청을 원합니다. 주식회사 F는 상기 인원을 연수생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F 명의의 초대장과 ‘D이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F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위조하고, 2017. 6. 1.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D이 마치 주식회사 F 대표 G의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사증 발급 신청서와 위와 같이 위조한 초대장, 신원보증서 및 은행잔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여권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7. 6. 8.경 이를 진실로 믿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단기방문 사증(C-3-1)을 발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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