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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합48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전기부품 수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C은 1999년경부터 2013. 9. 9.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이리스터 등 전기 부품에 대한 수입영업판매 등을 전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는 위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명의의 신원보증서의 작성 1) C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인 2008년, 2010년 및 2013. 5.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 명의의 신원보증서(위 각 일자에 작성된 신원보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원보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한 다음 위 각 신원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 사건 각 신원보증서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 신원보증서 성명 : C 금번 귀 회사에 위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 본인은 아래 각 항에 의거하여 피용자의 신원을 보증하겠습니다. 1. 피용자가 귀사와의 고용계약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만일 귀사에 금전상은 물론 업무상 또한 신용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귀사의 요구대로 손해액을 변상하겠습니다. 2. 이 보증기간은 피용인이 귀사와의 근로계약기간(또는 재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금일 이후 5년을 신원보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며 이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2013. 5. 6. 보증인 : 피고 관계 : 처 2) 한편, 2013. 5. 6.자 신원보증서에는 2013. 5. 7.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1)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2578호로 C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297호 은 2018. 10. 12.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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