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30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6. 경 서울 동작구 사당 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 여, 51세 )에게 “ 지 인인 C의 석방을 위한 합의 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해

6. 15. 경 같은 계좌로 55만 원을, 같은 해

7. 4. 경 E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4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09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석방을 위한 합의 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 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5. 27. 경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