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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6고단166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0. 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 방 ’에서 피해자에게 “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 4,700만 원을 투자 하면 2개월 안에 원금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5,7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좋은 수익이 나는 아이템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F, G과 모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나눠 쓰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2개월 안에 원금에 이자 1,000만 원을 붙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1. 19. 경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2,000만 원, 같은 달 25.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30. 위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 같은 해 12. 25. 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28. 경 200만 원, 그리고 그 무렵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합계 4,7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 및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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