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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71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겠고, 이자는 매달 200 만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 환치기 ’를 할 생각이었기에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12. 경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반면 월 생활비 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5.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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