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주시 B 지점부터 양주시 C 지점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마을농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길이 2.96km, 폭 12m의 도로를 조성하는 D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0. 1.경부터 2005. 12.경까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1. 6. 20.경 E으로부터 양주시 F 답 9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시행 2003. 1. 1.)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매수하면서 보상금 72,800,000원을 지급하고, 2001. 7. 2.경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경 이 사건 토지 등 양주시 G, H, I, J, K 일대를 ‘L’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2007. 3. 30. 위 일대를 ‘M’ 택지개발예정지구(총 면적 6,395,246㎡)로 지정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한국토지공사(이후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라.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9. 21. 위 ‘M’ 택지개발사업과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N’ 택지개발사업의 각 예정지구를 통틀어 ‘O’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한 후 2007. 12. 31. O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P지구(총 면적이 7,005,275㎡로 증가되었다)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마. 소외 공사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