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주시 B 지점부터 양주시 C 지점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마을농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길이 2.96km, 폭 12m의 도로를 조성하는 BC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0. 1.경부터 2005. 12.경까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4. 8. 원고로부터 양주시 D 답 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335,000원에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3. 1. 1.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매수하고, 2002.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양주시 E, F, G, H, I 일대를 ‘J’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2007. 3. 30. 위 일대를 ‘양주신도시(K)’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공사(이후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7. 9. 21. ‘양주신도시(K)’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소외 공사가 시행자인 ‘L’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통틀어 양주신도시(M)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2007. 12. 31. 양주신도시(M)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K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정해져 현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택지조성공사 및 도로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