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31. 03:2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병원 당직실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E(55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받고 “야이 늙은 경비원 새끼야, 다이다이 깨자, 어디 도망가노, 이 씨발 것”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입원 중인 다수의 환자들을 깨움으로써,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당직근무자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31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위 경비원 E 등 다수의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이 짜바리, 짭새, 나이 어린 니는 빠지라, 야이 임마, 너거 짜바리들이 똑바로 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거 아냐, 그냥 집에 가면 안 되지, 너거 마누라 있제, 너거 마누라랑 오입 한 번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지, 오입하고 후장 따고 가야지, 야이 짜바리, 씨발 것, 학교 한 번 가면 될 거 아니가, 가서 살다 나오면 된다 아이가, 니 내 잡아넣어라, 카메라 앞에서 다이다이 한 판 뜨자”라는 등의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