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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1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00: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 D 등을 향해 ‘예전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벌금 50만 원이 나왔다. 개새끼, 죽여버릴까, 씨발 새끼’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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