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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3고정9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1. 31. 23: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2개의 테이블에 있던 손님 4명을 내쫓는 방법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01. 31. 23: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 정신병 환자 년아.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B와 E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위 가.

항의 장소를 빠져나와 2013. 01. 31. 23:3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세탁소로 도망을 쳤다.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따라가 위 세탁소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인인 E과 동네 주민인 H이 보는 앞에서 "저 씨발년,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해자 B와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 세탁소 가게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도망을 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2013. 01. 31. 23:40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따라나와 50여 미터를 추적하여 성남시 중원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왼쪽 볼을 꼬집고, 피해자 E의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트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범퍼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모욕 2013. 02. 19. 18:00경 피고인이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 술에 취해 찾아가 업주 B에게 행패를 부리려고 하자 B가 담당 경찰관인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순경 J에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02. 19. 18: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내에서 업주 B와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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