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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0 2015고합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로 C에서 ‘D주점’를 운영하는 E(여, 53세)에게 집착하여 술에 취하면 위 ‘D주점’에 찾아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려 왔다.

1. 2015년 6월경 폭행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위 ‘D주점’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 보내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하며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2015. 8. 10.경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위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하며 임의로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 마시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0. 23: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호프집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E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에이, 씨발년들."이라고 욕설하며 그 곳 건물 벽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간판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5. 8. 11.경 폭행 피고인은 2015. 8. 11. 18:0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왜 전화 안 받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5. 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 19: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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