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2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 04: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4세)에게 '돈 물어 줄 테니 가게 부수겠다.'라는 말을 하고 계산대 옆에 있던 대걸레를 손에 들고 밖에서 편의점 유리를 때렸으나, 유리가 깨어 지지 않자 출입문으로 틈에 대걸레를 넣어 이를 손괴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경찰을 불러라 가게를 부수겠다.'라는 말을 하고 계산대 위에 있던 POS기 1대를 손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계산대 위에 있던 휴대폰 중전기 1개, 교통카드 충전기 등의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도합 3,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계산을 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계산을 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5분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견적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