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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4 2020고단12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02: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상의를 벗어 던지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가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계단을 굴러 1층 인도로 떨어져 넘어지게 한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이며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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