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98]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1. 09:3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 광장 앞 도로를 서 진주 나들목 쪽에서 희망 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9세) 가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 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7.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