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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24 2018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1:10 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들 말대 경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 입구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운전 거리가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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