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8 2018고단1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5.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8. 4. 20. 범행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4. 20.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5. 12.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5. 12. 04:0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줌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같은 동에 있는 GS25 시 신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3회 적용에 대한 수사)

1. 업무 협조 의뢰 회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