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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1:0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중앙병원 장례식 장 쪽을 향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23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 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진주시 수정동에 있는 ‘ 수정’ 주차 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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