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9 2015고단1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1:40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 알 마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KT & ;G’ 경남 본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