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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13 2020나10181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2,925,280원, 원고 승계참가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3쪽부터 제7쪽까지의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시설물 등에 관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 1)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로 2014. 9. 30.부터 2015. 9. 30.까지 매월 5,500만 원(단 1, 8월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이 2015. 9. 30. 종료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이 사건 시설물 등을 인도한 2016. 11. 27.까지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 등을 점유사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30.부터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5. 9. 30.까지 10개월(1, 8월 제외) 동안의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그 다음 날인 2015. 10. 1.부터 이 사건 시설물 등을 인도한 2016. 11. 27.까지 12개월(1, 8월 제외) 동안 이 사건 시설물 등을 계속 점유사용함으로써 위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 등에 대한 차임은 부당하게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이후의 이 사건 시설물 등에 대한 실제 사용이익은 이보다 낮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상의 이 사건 시설물 등에 관한 월 차임이 그 실제 사용가치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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