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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1 2019가단608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12. 15. 원고로부터 경북 성주군 C 답 1974㎡를 연 임차료 1,200,000원으로 정하여 5년간 임차한 사실,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8. 12. 14. 종료된 사실, 피고는 2020. 2. 14.에서야 비로소 위 토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3동을 철거하고 식재된 수목을 수거한 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9. 8. 중순경 토지 인도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15.부터 2020. 2. 14.까지 14개월간 미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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