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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7 2019나203324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5행의 “임대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추가 제4면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바. 피고는 이 사건 쟁점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2018. 11. 5.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인도하였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쟁점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8. 4. 1. 이후부터는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점유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부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2018. 11. 5.까지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차임 상당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2018. 4.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인도 완료일인 2018. 11. 5.까지 차임 상당액인 연 30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181,500,000원(= 연 차임 302,500,000원 × 219/3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원고는 위 부당이득금 181,500,000원에서 자신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액은 81,500,000원(= 181,500,000원 - 1억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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