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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483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0,120원과 2014. 8. 30.부터 별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3-1~3-3, 4, 5-1, 5-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17만 원(매월 말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3. 11. 30.부터 2014.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4. 7. 31.까지 6개월분(2014년 2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 피고는 2회분 월차임만 지급하였다) 월차임 102만 원(17만 원 × 6개월)과 관리비 1,040,121원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4. 6. 30.경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고, 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060,120원(= 미지급 차임 1,020,000원 미지급 관리비 1,040,121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30.부터 이 사건 창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17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8월 및 9월 관리비가 각 13만 원씩 합계 26만 원이므로, 위 2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2014년 8, 9월분 관리비 합계가 26만 원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무릇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창고 인도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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